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보고 | ||||
| 제 62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748,667 | - 매출액 | 473,000 | |
| - 부채총계 | 404,672 | - 영업이익 | 27,467 | ||
| - 자본금 | 6,882 | - 당기순이익 | 33,926 | ||
| - 자본총계 | 343,995 | *주당순이익(원) | 2,544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755,767 | - 매출액 | 466,401 | |
| - 부채총계 | 384,669 | - 영업이익 | 29,965 | ||
| - 자본금 | 6,882 | - 당기순이익 | 11,310 | ||
| - 자본총계 | 371,098 | *주당순이익(원) | 824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보고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275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3,784,971,575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1.2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2명 신규선임(백진기,김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명 신규선임(강창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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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7 | |||
| 사외이사총수 | 3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42.86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3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가. 보 고 안 건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제62기(2019.01.01 ~ 2019.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보고의 건 - 배당금 보고의 건 나. 부 의 안 건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백진기)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김영)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강창율)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강창율)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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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20-03-19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보고안건인 '제62기(2019.01.01 ~ 2019.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보고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 2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당사 정관 37조 1의 3항과 4항 ▶제447조의 각 서류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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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03-0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03-04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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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백진기 | 1957-06 | 3 | 신규선임 | - 한독 인사교육 전무 - 現 한독 HR 부사장 |
| 김영 | 1968-12 | 3 | 신규선임 | - 김&장 미국 변호사 - 現 한독 법무실 상무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강창율 | 1954-11 | 3 | 신규선임 | -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 現 서울대 명예교수 - 現 (주)셀리드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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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강창율 | 1954-11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 現 서울대 명예교수 - 現 (주)셀리드 대표이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⑪ 엔젤투자, 창업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신규 바이오벤처 발굴 및 공유연구소 운영 | 사업분야 다각화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① 의약품, 제약원료 및 공업용약품의 연구개발, 소분업과 제조판매업 ② 의약외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연구개발, 소분업과 제조판매업 ③ 의료기술 제품 및 서비스업 ④ 위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중간물의 수입 및 수출업 ⑤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용 식품의 제조판매업 ⑪ 위에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
① 의약품, 제약원료 및 공업용약품의 연구개발, 소분업과 제조판매업, 수입판매업 및 수출업 ② 의약외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연구개발, 소분업과 제조판매업, 수입판매업 및 수출업 ③ 의료기술, 디지털 헬스 제품 및 서비스업 ④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용 식품의 제조판매업, 수입판매업 및 수출업 ⑤ 위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중간물의 수입 및 수출업 ⑫ 위에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
사업분야의 다각화 등을 대비하고 용어를 정비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