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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약품 자산재평가실시결정

한독 · 2010-12-17 07:05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5번지(본사소재지) 외 4곳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29,717,312,884원
5. 평가기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12-16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평가 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향후 재평가 과정에서 대상 자산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결정일자: 이사회결의일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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