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녹색기업의 지정 | |
| 2. 조치기관 | 환경부 | |
| 3. 지정기간 | 2010.04.14-2013.05.08 | |
| 4. 주요내용 | 전직원의 녹색경영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함을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녹색기업으로 지정. | |
| 5. 결정(확인)일자 | -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2010년 4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으로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명칭 변경됨 2.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 공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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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