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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 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한독 · 2013-09-04 15:18 · KOSCOM

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1. 구분 녹색기업의 지정
2. 조치기관 환경부
3. 지정기간 (주)한독 음성공장
(2013.09.02 ~ 2016.09.01)
4. 주요내용 전직원의 녹색경영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2013년 9월 녹색기업으로 재지정.
5. 결정(확인)일자 2013-09-03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10년 4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으로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명칭 변경됨.

2.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3. 금번 공시는 기존 (주)한독 음성공장 녹색기업 지정기간이 만기된 후 재지정된 건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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