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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 영업양수결정

한독 · 2013-12-13 11:18 · KOSCOM

영업양수 결정
1. 양수영업 (주)태평양제약의 제약사업부문 일부
2. 양수영업 주요내용 의약품 판매사업 및 그와 관련된 고용관계, 계약관계, 자산부채, 인허가 등
3. 양수가액(원) 57,500,000,000
4. 양수목적 기존 의약품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성장 동력 확보
5. 양수예정일자 2014-02-14
6. 양도법인내역 회사명 주식회사태평양제약
자본금(원) 11,644,735,000
주요사업 의약품 및 의약외품등의 제조, 판매 및 그 관련 사업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0(논현동)
회사와의 관계 -
7. 영업양수 영향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매출 및 수익이 증대되고
신제품도입 및 시장확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등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에 의거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 보통주 : 17,661원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주주총회 예정일자 2014-02-13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12-1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액 24,653 당사대비(%) 5.52
매출액 67,454 당사대비(%) 21.44
부채액 14,144 당사대비(%) 8.60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 중 양수대상  영업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금액이며, 매출액은 2012년 연간 매출액임.

- 상기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음.

- 본 건의 영업양수ㆍ도는 영업양수 회사인 당사와 영업양도 회사인 주식회사태평양제약 모두에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각자 주주총회특별 결의가 이루어져야함.

- 본 건의 영업양수ㆍ도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후기업결합 신고 대상임.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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