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주)태평양제약의 제약사업부문 일부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의약품 판매사업 및 그와 관련된 고용관계, 계약관계, 자산부채, 인허가 등 | |||
| 3. 양수가액(원) | 57,500,000,000 | |||
| 4. 양수목적 | 기존 의약품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성장 동력 확보 | |||
| 5. 양수예정일자 | 2014-02-14 | |||
| 6. 양도법인내역 | 회사명 | 주식회사태평양제약 | ||
| 자본금(원) | 11,644,735,000 | |||
| 주요사업 | 의약품 및 의약외품등의 제조, 판매 및 그 관련 사업 |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0(논현동)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영업양수 영향 |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매출 및 수익이 증대되고 신제품도입 및 시장확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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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등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에 의거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 보통주 : 17,661원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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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4-02-13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12-1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액 | 24,653 | 당사대비(%) | 5.52 |
| 매출액 | 67,454 | 당사대비(%) | 21.44 | |
| 부채액 | 14,144 | 당사대비(%) | 8.60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 중 양수대상 영업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금액이며, 매출액은 2012년 연간 매출액임. - 상기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음. - 본 건의 영업양수ㆍ도는 영업양수 회사인 당사와 영업양도 회사인 주식회사태평양제약 모두에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각자 주주총회특별 결의가 이루어져야함. - 본 건의 영업양수ㆍ도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후기업결합 신고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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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