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2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독 | |
| 대 표 이 사 : | 김영진, 김철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 |
| (전 화)02-527-5114 | ||
| (홈페이지)http://www.hando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원용민 |
| (전 화)02-527-511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0,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0 | ||||||
| 만기이자율 (%) | 2.0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3월 0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사채원금이 상환 완료될 때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매 3개월마다 후취로 사채권자에게지급한다. 이 경우 사채권자는 이자를 수령함과 동시에 부속된 이권을 제시하여야한다. ▶ 이자 지급일정 2014년 06월 05일, 2014년 09월 05일, 2014년 12월 05일, 2015년 03월 05일, 2015년 06월 05일, 2015년 09월 07일, 2015년 12월 07일, 2016년 03월 07일, 2016년 06월 07일, 2016년 09월 05일, 2016년 12월 05일, 2017년 03월 06일, 2017년 06월 05일, 2017년 09월 05일, 2017년 12월 05일, 2018년 03월 05일, 2018년 06월 05일, 2018년 09월 05일, 2018년 12월 05일, 2019년 03월 05일 단, 조기상환이나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일할 계산하여 수정한 금액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 발행회사는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하여 사채상환일에 해당 사채의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0 | ||||||
| 전환가액 (원/주) | 17,10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한독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03월 05일 | ||||||
| 종료일 | 2019년 03월 0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분할, 조정전 전환가액을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위 "(1)"항목에도 불구하고, 2014년 02월 13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예정인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최초 전환가액의 110% 이상 또는 90% 이하인 경우, 동 유상증자 발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이 최초 전환가액의 130%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전환가액의 130%로, 조정된 전환가액이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각 조정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3)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전환사채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4년 02월 14일 | |||||||
| 12. 납입일 | 2014년 03월 0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2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2호,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3. "자금조달의 목적"의 "기타자금"은 ㈜태평양제약 제약사업부문 인수자금 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회사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기명 날인하여, 청구자 명의의 사채권을 첨부하여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전환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서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그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을받을 수 있으며, 전환사채의 이자는 직전 이자지급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전환청구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4) 미발행주식의 유보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중 본건 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미발행주식)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5) 증자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를 한다.
(6)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교부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파이안 유한회사 | 주주 | 2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