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2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독 | |
| 대 표 이 사 : | 김영진, 김철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 |
| (전 화)02-527-5114 | ||
| (홈페이지)http://www.hando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원용민 |
| (전 화)02-527-511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33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1,6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0,216,000,00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5,200 | 확정예정일 | 2014년 04월 17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고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3월 18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09172414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0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4년 03월 14일 | ||
| 종료일 | 2014년 03월 14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4년 04월 22일 | |||
| 종료일 | 2014년 04월 23일 | ||||
| 12. 납입일 | 2014년 04월 25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미발행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5월 09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년 05월 12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미래에셋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미래에셋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2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4. 자금조달의 목적"의 "기타자금"은 (주)태평양제약 제약영업부문 인수자금입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0%를 적용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기준주가 ×【 1 - 할인율(10%) 】 | ||
| ▶ 1차 발행가액 | = | --------------------------------------------- |
| 1 + 【유상증자비율(11.46551724%) ×할인율(10%)】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10%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아래 산식과 같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1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4년 03월 13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4년 04월 17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4년 04월 18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dok.com) 공고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의 20%인 266,000주를 우선 배정 하며,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후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의 80%인 1,064,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을 1주당 0.09172414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 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 A. 보통주식 | 11,600,000 |
| B. 우선주식 |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11,600,000 |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11,600,000 |
| F. 유상증자 주식수 | 1,330,000 |
| G. 증자비율 (F / C) | 11.47%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266,000 |
| I. 구주주 배정 (F - H) | 1,064,000 |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09172414 |
(3) 구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 방법
우리사주조합원 및 구주주 청약결 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 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4) 청약 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등재 주주) :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
③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또는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4년 4월 7일 ~ 11일 (5영업일간)
④ 실질주주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 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시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미래에셋증권㈜
(6)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유가증권시장에 공시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dok.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③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발행 제비용 집행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