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보고 | ||||
| 제 57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 | - 매출액 | - | |
| - 부채총계 | - | - 영업이익 | - | ||
| - 자본금 | - | - 당기순이익 | - | ||
| - 자본총계 | - | *주당순이익(원) | -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515,487 | - 매출액 | 348,311 | |
| - 부채총계 | 207,713 | - 영업이익 | 10,315 | ||
| - 자본금 | 6,297 | - 당기순이익 | 1,473 | ||
| - 자본총계 | 307,774 | *주당순이익(원) | 121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보고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15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1,867,194,300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0.8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 사외이사 2명 신규선임(서영거, 김용준) - 사내이사 1명 재선임(김철준)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명 신규선임(서영거, 김용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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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7 | |||
| 사외이사총수 | 3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42.86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3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보고안건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제57기(2014.1.1 ~ 2014.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배당금 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2명- 신규선임, 이사 1명- 재선임)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2명- 신규선임)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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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5-03-2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보고안건인 '제57기(2014.01.01~2014.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배당금 보고'의 건은 개정상법 제449조의 2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당사 정관 37조 1의 3항과 4항 ▶제447조의 각 서류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4년 회계연도 중 종속기업인 ㈜한독휴먼헬스가 청산함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에는 종속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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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2-12 주주총회소집결의 2015-02-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15-02-25 주주총회소집결의 2015-03-09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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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철준 | 1952-09 | 3 | 재선임 | -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 한국MSD 부사장 - 現 주식회사 한독 사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서영거 | 1952-05 | 3 | 신규선임 | - 대한약학회 회장 -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 동아제약 사외이사 - 現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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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준 | 1960-01 | 3 | 신규선임 | - 한국국제경영학회 상임이사 - 한국경영학회 이사 - 한국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現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및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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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서영거 | 1952-05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대한약학회 회장 -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 동아제약 사외이사 - 現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교수 |
| 김용준 | 1960-01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한국국제경영학회 상임이사 - 한국경영학회 이사 - 한국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現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및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