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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주) 유상증자결정

범양건영 · 2020-06-1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6월     10일


회     사     명  : 범양건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강 병 주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4, 105동 102호, 104호(초량동, 범양레우스센트럴베이)

(전  화) 051-711-7555

(홈페이지) http://www.ib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황 해 주

(전  화) 02)590-9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7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831,81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10조 3항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10조 3항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0년 06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0년 06월 3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6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6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10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2014년 5월 7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금번 출자전환은 회생절차 중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출자전환 미실시 사유 해소에 따른 회생채무의 추가출자전환입니다.
- 납일일은 이사회 결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 효력발생일은 이사회 결의일의 익영업일입니다.
-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주의 무상소각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수주의 처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와 자본금이 상기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 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4조 2항 3호<개정 2014.6.18> 에 의거 금번 출자전환시 보호예수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3항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신용보증기금 회생채권 출자전환 - 17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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