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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주) (정정)유상증자결정

범양건영 · 2020-06-29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6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6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1. 신주권교부예정일 보고일 현재 등기소의 등기처리 미완료로 인한 후속일정 지연 2020년 06월 30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보고일 현재 등기소의 등기처리 미완료로 인한 후속일정 지연 2020년 06월 30일 -

*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등기 변경 완료 후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6월     10일


회     사     명  : 범양건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강 병 주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4, 105동 102호, 104호(초량동, 범양레우스센트럴베이)

(전  화) 051-711-7555

(홈페이지) http://www.ib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황 해 주

(전  화) 02)590-9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7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831,81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10조 3항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10조 3항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0년 06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6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등기 변경 완료 후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10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2014년 5월 7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금번 출자전환은 회생절차 중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출자전환 미실시 사유 해소에 따른 회생채무의 추가출자전환입니다.
- 납일일은 이사회 결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 효력발생일은 이사회 결의일의 익영업일입니다.
-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주의 무상소각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수주의 처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와 자본금이 상기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 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4조 2항 3호<개정 2014.6.18> 에 의거 금번 출자전환시 보호예수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3항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신용보증기금 회생채권 출자전환 - 17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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