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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상사(주) 사외이사중도퇴임

우양피앤엘 · 2008-12-23 15:30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23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세기상사주식회사
     (영문명) The Century Co.,Ltd.
     (홈페이지) http://www.daehancinema.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125-18
     (전   화) 02-3393-3517

대 표 이 사 : 국 정 본

담 당 임 원 : (직  책)전무

(성  명)장 병 찬 (전  화)3393-3517

작   성   자 : (직  책)상무

(성  명)강 영 권 (전  화)3393-351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사외이사 중도퇴임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중도퇴임

1. 퇴임 사외이사     내역 성     명 김 서 황
임  기 시작일 2007년 03월 08일
만료일 2010년 03월 07일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
3. 퇴임일자 2008년 12월 22일
4. 퇴임 후
    사외이사 현황
이사총수 (명) 3
사외이사총수 (명) 1
사외이사비율 (%) 33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퇴임일자는 사임서 제출일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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