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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상사(주) (정정)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우양피앤엘 · 2009-09-08 14:35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09-0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공시정보관리규정 공표의 건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09-08
3. 정정사유 참고사항 일부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09년 1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2조의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은 내부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는바 다만 당사는 홈페이지가 없는 관계로 상기 사항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09년 1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2조의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은 내부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는바 다만 당사는 홈페이지 개편작업 관계로 상기 사항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1. 제목 공시정보관리규정 공표의 건
2. 주요내용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2조 내부정보관리조항에 따라 공시정보관리규정(안)을 이사회결의를 통해 제정하고 세기상사(주) 본사에 비치하였는바, 투자활동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항과 관련된 문의는 전화번호(02-3393-3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09-08-3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09년 1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2조의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은 내부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는바 다만 당사는 홈페이지가 없는 관계로 상기 사항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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