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9-0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공시정보관리규정 공표의 건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09-08 | |
| 3. 정정사유 | 참고사항 일부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09년 1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2조의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은 내부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는바 다만 당사는 홈페이지가 없는 관계로 상기 사항과 같이 안내합니다. | - 2009년 1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2조의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은 내부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는바 다만 당사는 홈페이지 개편작업 관계로 상기 사항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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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 제목 | 공시정보관리규정 공표의 건 | |
| 2. 주요내용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2조 내부정보관리조항에 따라 공시정보관리규정(안)을 이사회결의를 통해 제정하고 세기상사(주) 본사에 비치하였는바, 투자활동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항과 관련된 문의는 전화번호(02-3393-3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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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08-3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09년 1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2조의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은 내부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는바 다만 당사는 홈페이지가 없는 관계로 상기 사항과 같이 안내합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