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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익악기 기타주요경영사항(2007.04.26)(08:59)
삼익악기 · 2007-04-26 06:30 · KOSCOM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 년 04 월 26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삼익악기
(영문명) Samick Music Instruments Co,.
(홈페이지) http://www.samick.co.kr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424
(전 화) 032-453-3333
대 표 이 사 : 이 형 국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이 강 록 (전 화) 032-453-3333
작 성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이 태 형 (전 화) 032-453-333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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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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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제목 : (주)보루네오가구 주식매매 계약 해제
2. 주요내용 : (주)삼익악기 컨소시엄과 캠코에스지인베스터스(주)간에 2007.04.03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은 계약조건에 따른 정밀실사 결과 당사자간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되었습니다.
3. 해지일자 : 2007.04. 26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초 컨소시엄에서 인수하기로 한 (주)보루네오가구 주식중 당사의 지분
(인수주식수)은 19.34%(1,832,530주)임.
(2) 본 투자건과 관련하여 당사 주관하에 구성되었던 컨소시엄 구성은 본 계약
해제와 동시에 컨소시엄구성도 해산됨.
(3) 본 공시건은 2007.04.03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와 2007.
03.14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건과 관련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