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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익악기 계열회사변경

삼익악기 · 2008-11-28 17:4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영문명)
     (홈페이지) http://www.

본 점 소 재 지 :
     (전   화)

대 표 이 사 :

담 당 임 원 : (직  책)

(성  명) (전  화)

작   성   자 : (직  책)

(성  명) (전  화)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타목에 의한
계열회사 변경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 변경

1. 변경내용 계열회사 추가
2. 계열회사
   내용
회사명 Seiler pianofortefabrik GMBH
대표자 PARK BONG JOO
주요 재무현황 자산총액 (원) 6,715,415,000 자본총액 (원) 6,715,415,000
부채총액 (원) 0 자본금 (원) 6,715,415,000
주요사업 피아노제조외
3. 계열그룹명 주식회사 삼익악기
4. 변경사유 독일 현지신설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투자 완료
5. 계열회사수 변경전(사) 13
변경후(사) 14
6. 변경일자 2008년 11월 27일
7. 확인일자 2008년 11월 2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계열사의 자본금은 EUR3,500,000 이며, 당사의 투자금액은 EUR3,500,000       임(지분율 100%임)
  (2) 자본금 투자현황: (1) EUR1,000,000-(2008.11.05일)
                                (2) EUR2,500,000-(2008.11.27일)-변경일자
  (3) 환율적용은 1EUR:\1,918.69 으로 계산(2008.11.27일자 최초 매매기준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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