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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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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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
| (영문명) | ||
| (홈페이지) | http://www. | |
| 본 점 소 재 지 : | ||
| (전 화) | ||
| 대 표 이 사 :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 |
| (성 명) | (전 화) | |
| 작 성 자 : | (직 책) | |
| (성 명) | (전 화)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타목에 의한 계열회사 변경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열회사 변경
| 1. 변경내용 | 계열회사 추가 | ||||
| 2. 계열회사 내용 |
회사명 | Seiler pianofortefabrik GMBH | |||
| 대표자 | PARK BONG JOO | ||||
| 주요 재무현황 | 자산총액 (원) | 6,715,415,000 | 자본총액 (원) | 6,715,415,000 | |
| 부채총액 (원) | 0 | 자본금 (원) | 6,715,415,000 | ||
| 주요사업 | 피아노제조외 | ||||
| 3. 계열그룹명 | 주식회사 삼익악기 | ||||
| 4. 변경사유 | 독일 현지신설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투자 완료 | ||||
| 5. 계열회사수 | 변경전(사) | 13 | |||
| 변경후(사) | 14 | ||||
| 6. 변경일자 | 2008년 11월 27일 | ||||
| 7. 확인일자 | 2008년 11월 28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계열사의 자본금은 EUR3,500,000 이며, 당사의 투자금액은 EUR3,500,000 임(지분율 100%임)
(2) 자본금 투자현황: (1) EUR1,000,000-(2008.11.05일)
(2) EUR2,500,000-(2008.11.27일)-변경일자
(3) 환율적용은 1EUR:\1,918.69 으로 계산(2008.11.27일자 최초 매매기준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