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03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 삼익악기 | |
| 대 표 이 사 : | 이형국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1-6 | |
| (전 화) 1688-3151 | ||
| (홈페이지)http://www.samic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김기성 |
| (전 화) 070-7931-063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3 | 종류 | 무기명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4.5 | ||||||
| 5. 사채만기일 | 2017년 03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1. 사채 만기일(제11호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상환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며, 원금 상환시 원금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 위 지급기일까지 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2. 원리금의 지급장소: 각 투자자의 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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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50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할증발행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신주인수권 행사 즉시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된 금융기관 혹은 피투자기업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3월 14일 | |||||
| 종료일 | 2017년 02월 14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건 신주인수권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행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제나목의 행사가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가)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본건 BW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위 기산일이 조정일임). 단, 행사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시점의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본 목 외의 다른 사유로 행사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행사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나) 피투자기업이 본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매번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다) 피투자기업이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등(이하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본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한다(다만, 피투자기업은, 투자자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1주당 발행가격 등을 본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위 (i) 내지 (iv)를 실시할 수 없다). 라) 피투자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피투자기업 발행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면 본건 신주인수권 소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본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마) 본 항에서 명시하지 않았으나 합리적으로 보아 행사가격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 소유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바) 본 항에 정한 행사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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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3월 14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3월 14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3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1년간 사채권면분할금지 및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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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가) 조기상환일: 투자자들은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BW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건 BW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피투자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위 날이 투자자들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투자자들은 각 조기상환기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피투자기업에 대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투자자들은 본건 BW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피투자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이하 “본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액면가 오백원(\500)의 기명식 보통주
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금 일천오백(1,500)원
다) 신주인수권 행사주식수: 투자자들은 각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으로 나누어 계산된 주식수(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본건 BW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건 BW의 만기 1개월 전까지
마) 신주인수권증권: 분리형으로서 본건 BW의 인수대금이 납입되는 즉시 피투자기업은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바)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신주인수권 소유자는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여 피투자기업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한다.
사) 신주인수권 효력발생시기: 제바목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 즉시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된 금융기관 혹은 피투자기업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기타
가) 피투자기업은 본건 신주인수권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피투자기업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본건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될 수의 주식을 미발행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기한의 이익 상실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피투자기업에게 상환기일 및 상환금액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사채의 상환 청구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투자기업은 투자자들의 청구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피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제9조의 진술 및 보장 위반 포함)하는 경우
2) 피투자기업의 주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고 1개월 내에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3) 피투자기업에 청산,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등의 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피투자기업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6) 피투자기업이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7) 피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과 관련하거나 부수하여 체결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일자리창출펀드 | 해당사항없음 | 13,300,000,000 |
| 산은캐피탈 | 해당사항없음 | 6,7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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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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