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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익악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삼익악기 · 2013-03-14 07:0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03월     13일


회     사     명  : (주) 삼익악기
대  표   이  사  : 이형국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1-6

(전  화) 1688-3151

(홈페이지)http://www.samic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기성

(전  화) 070-7931-063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4 종류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17년 03월 14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1. 사채 만기일(제11호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상환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며, 원금 상환시 원금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 위 지급기일까지 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2. 원리금의 지급장소: 각 투자자의 본점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할증발행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4년 03월 14일
종료일 2017년 02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가격은 1주당 금 일천오백(1,500)원으로 하되, 아래 각 목에 따 조정한다.

나)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본건 CB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위 기산일이 조정일임).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시점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본 목 외의 다른 사유로 전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다) 피투자기업이 투자자들의 전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미전환된 본건 CB의 전환가격은 매번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라) 피투자기업이(i) 유상증자를실시하거나(ii) 전환사채를발행하거나(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하거나(iv) 기타주식연계사채를발행하는경우에, 1주당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등(이하“발행가격등”이라한다)이 본건CB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경우, 본건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한다(다만, 피투자기업은, 투자자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1주당 발행가격 등을 본건 CB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위 (i) 내지 (iv)를 실시할 수 없다).

마) 피투자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피투자기업 발행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CB가 전환되었다면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본건 CB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바) 본 항에서 명시하지 않았으나 합리적으로 보아 전환가격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들에 불리하지 않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사) 본 항에 정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03월 14일
12. 납입일 2013년 03월 1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3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가) 조기상환일: 투자자들은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CB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건 CB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피투자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위 날이 투자자들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투자자들은 각 조기상환기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피투자기업에 대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전환에 관한 사항

본건 CB의 사채권자는 본건 CB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다음 각 호와 같이 피투자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전환청구금액: 사채권면 금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액면가 오백(500)원의 피투자기업의 기명식 보통주식
다) 전환주식수: 사채권면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 수는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피투자기업이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마) 전환청구절차: 전환청구서를 사채권과 함께 피투자기업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다만, 사채권면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만을 청구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은 당해 취지를 표시한 후 사채권을 즉시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바) 전환의 효력발행: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가) 미발행주식의 유보: 피투자기업은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피투자기업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본건 CB의 전환권 행사로 발행될 수 있는 수의 주식을 미발행 상태로 유보한다.

나)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 전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투자기업은 전환청구에 따른 증자 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다) 명의개서및주권교부: 피투자기업은 투자자들의 전환청구 후 지체 없이 주주명부에 투자자들을 본건 CB의 전환에 따른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고, 피투자기업의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기한의 이익 상실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피투자기업에게 상환기일 및 상환금액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사채의 상환 청구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투자기업은 투자자들의 청구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피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제9조의 진술 및 보장 위반 포함)하는 경우

2) 피투자기업의 주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고 1개월 내에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3) 피투자기업에 청산,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등의 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피투자기업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6) 피투자기업이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7) 피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과 관련하거나 부수하여 체결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일자리창출펀드 해당사항 없음 6,700,000,000
산은캐피탈 해당사항 없음 3,3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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