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01월 15 일 | |
| 회 사 명 : | 화성산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홍중, 이종원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111 | |
| (전 화) 053-767-2111 | ||
| (홈페이지)http://www.hwasun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장복태 |
| (전 화) 053-760-3405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88,960,725,718 |
| 최근매출총액 (원) | 451,385,955,934 | |
| 매출액 대비(%) | 41.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2021.01.28 ~ 2021.02.27) | |
| 4. 영업정지사유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부실 시공(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 |
| 5.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영향이 없음. | |
|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 |
| 7. 영업정지일자 | 2021.01.28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1.1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영업정지 내역의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의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19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2.영업정지 내역의 최근 매출총액(원)은 2019년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8.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