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10086 |
| 2. 원고(신청인) | 이인중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 화성산업주식회사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채무자 동진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동진건설 주식회사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목록 채무자 화성산업 주식회사의 2021.12.31.자 주주명부상 채무자 동진건설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등재된 1,240,000주 중 928,827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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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03-10 | ||
| 7. 확인일자 | 2022-03-1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당사에서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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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