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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HS화성 · 2022-03-16 06:56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10086
2. 원고(신청인) 이인중
3. 청구내용 1. 채무자 화성산업주식회사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채무자 동진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동진건설 주식회사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목록
채무자 화성산업 주식회사의 2021.12.31.자 주주명부상 채무자 동진건설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등재된 1,240,000주 중 928,827주. 끝.
 
4.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2-03-10
7. 확인일자 2022-03-1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당사에서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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