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2,0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2-08-31 | |||
| 종료일 | 2013-02-28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 | ||||
| 4. 해지기관 | 신한금융투자 | ||||
| 5. 해지예정일자 | 2013-02-28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신탁자사주를 법인계좌에 이체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주) | 보통주식 | 1,478,600 | 비율(%) | 9.96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296,050 | 비율(%) | 1.99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2-2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3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는 실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지 후 전체 보유 자사주 수량은 변동없음. -신탁계약 해지 후 반환받은 자사주는 당사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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