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7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오리엔트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장 재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22 | |
| (전 화) 031-730- 6000 | ||
| (홈페이지)http://www.orientb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 주 민 |
| (전 화) 031-730-601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770,97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1,798,99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1,36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6,672,593,76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96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제1항 제2호 | |
| 9. 납입일 | 2020.08.05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04.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0.09.04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09.04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예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6,672,594,656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9.25 | |
| - 납입예정 주식수 | 3,774,092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7.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의무보유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발행가액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최종 발행가액은 호가단위를 절상하여 산정합니다.
2)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 기간 : 2020.09.04 ~ 2021.09.03)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운영자금 및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오리엔트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 단기대여금 : 4,555,000,000원 - 상품 매입 : 2,780,083,727원 |
7,183,910 | 1년간 의무보유 |
| (주)오리엔트정공 | 계열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 | 9,587,060 | 1년간 의무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