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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리엔트바이오 (정정)유상증자결정

오리엔트바이오 · 2015-07-02 18:0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7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01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납입일 납입일 정정 2015년 06월 26일 2015년 06월 29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5년 01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오리엔트바이오
대  표   이  사  : 장 재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22

(전  화) 031-730-6000

(홈페이지)http://www.orien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김 주 민

(전  화) 031-730-6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5,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0,299,53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544,900,000
운영자금 (원) 1,569,09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7,386,01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00 확정예정일 2015년 06월 15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5년 05월 12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407502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5년 05월 13일
종료일 2015년 05월 13일
구주주 시작일 2015년 06월 18일
종료일 2015년 06월 19일
12. 납입일 2015년 06월 2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4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7월 06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5년 07월 07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유진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4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상기 발행가액은 이사회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르면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 포함) 유상증자 진행 시 기준가격 산정 절차는 자율화되었지만, 모집대상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舊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라 발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1차발행가액산정표] (2015. 04. 08 ~ 2015. 05. 07)

(기준일 : 2015. 05. 07)
(단위 : 원, 주)
구 분 일 자 주 가 거 래 량 거 래 금 액 평 균
1 2015-05-07 (목) 708 540,107 375,915,513
2 2015-05-06 (수) 700 512,905 356,464,171
3 2015-05-04 (월) 688 822,794 572,436,774
4 2015-04-30 (목) 711 589,750 418,788,985
5 2015-04-29 (수) 717 642,947 462,817,873
6 2015-04-28 (화) 715 1,093,173 795,522,923
7 2015-04-27 (월) 741 1,050,076 773,830,618
8 2015-04-24 (금) 732 1,019,180 733,613,486
9 2015-04-23 (목) 710 1,457,039 1,045,903,980
10 2015-04-22 (수) 731 3,873,493 2,947,444,812
11 2015-04-21 (화) 763 5,276,378 4,065,625,801
12 2015-04-20 (월) 732 1,177,020 852,899,211
13 2015-04-17 (금) 722 1,104,662 803,763,799
14 2015-04-16 (목) 735 2,362,832 1,702,423,214
15 2015-04-15 (수) 729 1,426,917 1,046,835,829
16 2015-04-14 (화) 728 1,764,975 1,299,854,813
17 2015-04-13 (월) 755 1,448,916 1,080,087,281
18 2015-04-10 (금) 747 1,622,273 1,216,590,121
19 2015-04-09 (목) 751 4,580,792 3,464,396,148
20 2015-04-08 (수) 726 1,362,690 994,313,271
합 계 (a) 1 개 월 33,728,919 25,009,528,623 741원
(b) 1 주 일 1,875,806 1,304,816,458 696원
(c) 최 근 일 540,107 375,915,513 696원
(d) 평 균 주 가 { (a) + (b) + (c) } ÷ 3 711원
기 준 주 가 (c) 와 (d) 중 낮은 가액 696원
발 행 가 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증자비율 × 할인율) 418원


→
1차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1차발행가액은 액면가인 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 (2015년 6월 15일) 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


[2차발행가액산정표] (2015. 06. 09 ~ 2015. 06. 15)

(기준일 : 2015. 06. 15)
(단위 : 원, 주)
구분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 래 금 액 평 균
1 2015-06-15 (월)            668           5,804,376         3,997,375,248
2 2015-06-12 (금)            696           4,721,659         3,394,429,908
3 2015-06-11 (목)            750           8,619,442         6,471,175,155
4 2015-06-10 (수)            705           2,448,269         1,742,928,539
5 2015-06-09 (화)            713           5,120,200         3,706,305,434
(a) 1주일 평균종가          26,713,946        19,312,214,284              723
(b) 기산일종가           5,804,376         3,997,375,248              688
(c) 평균주가 { (a) + (b) } ÷ 2              706
(d) 기준주가 (b) 와 (c) 중 낮은 금액              688
(e) 할인율 30%
(f) 2차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482


→ 2차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2차발행가액은 액면가인 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 (500원)과 ②의 2차 발행가액 (500원) 중 낮은 가액 (500원)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5거래일 (2015년 6월 11일) 부터 제3거래일 (2015년 6월 15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5거래일부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청약일 (2015.06.15) 전 제5거래일 (2015.06.11) 부터 제3거래일(2015.06.15)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 원, 주)
구분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 래 금 액 평 균
1 2015-06-15 (월)            668           5,804,376         3,997,375,248  
2 2015-06-12 (금)            696           4,721,659         3,394,429,908  
3 2015-06-11 (목)            750           8,619,442         6,471,175,155  
(a)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서
       제5거래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19,147,054 13,862,980,311 724
(b) 할인율     40%
(c) 할인율 적용주가 (a*b)
      (호가미만 절상)
  435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2015년 5월 12일) 전 제3거래일(2015년 5월 7일)에500원으로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2015년 6월 18일) 전 제3거래일(2015년 6월 15일)에      500원으로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습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배정:
총 발행예정주식 55,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11,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763,000주가 청약되었습니다. (청약율 : 6.94%)

② 구주주배정:
신주배정기준일 (18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사주배정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을 포함해 1주당 0.54075026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또한 배정분에 대하여 20% 초과 청약을 실시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


③ 일반공모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엘아이지투자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이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주식수의 청약을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배정대상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 전량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엘아이지투자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이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 단 유진투자증권㈜, 엘아이지투자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 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50,000주 이하(액면가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3) 신주의 청약일

① 우리사주 청약 예정일 : 2015년 05월 13일
②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5년 06월 18일 ~ 2015년 06월 19일
③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5년 06월 23일 ~ 2015년 06월 24일


(4)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5년 06월 02일 ~ 2015년 06월 08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5년 05월 13일 ~ 2015년 05월 15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5년 04월 21일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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