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04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리엔트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장 재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22 | |
| (전 화) 031-730-6000 | ||
| (홈페이지) http://www.orientb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 사 장 | (성 명)김 주 민 |
| (전 화) 031-730-6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05월 1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권면총액에 대한 표면이자는 없다. 단, "본 사채"의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해 만기보장수익율(YTM) 및 조기상환율(YTP)은 3개월 복리 연 3.00%로 하여 지급한다. 이자계산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2017년 08월 16일, 2017년 11월 16일, 2018년 02월 16일, 2018년 05월 16일, 2018년 08월 16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02월 16일, 2019년 05월 16일, 2019년 08월 16일, 2019년 11월 16일, 2020년 02월 16일, 2020년 05월 16일, 2020년 08월 16일, 2020년 11월 16일, 2021년 02월 16일, 2021년 05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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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가. 만기상환: 만기(2021년 05월 16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5월 16일에 원금의 112.6992% 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3.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2018년 05월 16일 103.0339%, 2018년 11월 16일 104.5852% 2019년 05월 16일 106.1599%, 2019년 11월 16일 107.7583% 2020년 05월 16일 109.3807%, 2020년 11월 16일 111.0276% 1) 조기상환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3)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5)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6) 지급금액: 권면금액에 본조 제9항 나호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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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0 | |||||
| 행사가액 (원/주) | 1,205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7년 04월 1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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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납입 또는 사채 대용 납입 |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오리엔트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24,896,26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5.46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7년 06월 16일 | |||||
| 종료일 | 2021년 04월 16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상기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라.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마.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바.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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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3.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2018년 05월 16일 103.0339%, 2018년 11월 16일 104.5852% 2019년 05월 16일 106.1599%, 2019년 11월 16일 107.7583% 2020년 05월 16일 109.3807%, 2020년 11월 16일 111.0276% 1) 조기상환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3)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5)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6) 지급금액: 권면금액에 본조 제9항 나호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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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05월 11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5월 1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4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미해당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미해당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기간: 2017년 05월 11일(목) ~ 2017년 05월 12일(금) 2영업일간이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나.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0.00%(이하"표면이율"이라 한다)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 및 조기상환율(YTP)를 3개월 복리 연 3.00%로 한다.
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17년 05월 04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라. 본 "(주)오리엔트바이오 제1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예정일은 2017년 06월 01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05월 16일 입니다.
마.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 인수권, 5주 인수권, 10주 인수권, 50주 인수권, 100주 인수권, 500주 인수권, 1,000주 인수권 및 10,000주 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입니다.
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
1)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
2)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함.
3)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행사로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봄.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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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16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9.63%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변동성을 2017년 04월 13일의 기준, KOSPI 지수 최근 60영업일간의 역사적변동성(7.61%)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116원이 산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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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