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03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2월 1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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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전환사채의발행회사 콜옵션 행사일을 변경 |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각 콜옵션 행사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을 사채권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원금상환율 |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7.7383%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원금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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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사채의발행회사 콜옵션 행사일을 변경 |
라.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19년 12월 19일)과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발행일 후 15개월이 되는 날(2020년 03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2019년 12월 19일, 2020년 03월 19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4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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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19년 12월 19일)과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발행일 후 18개월이 되는 날(2020년 06월 19일)까지 2019년 12월 19일, 2020년 03월 19일. 2020년 4월 20일, 2020년 5월 19일, 2020년 6월 19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4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7.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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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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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3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탑 | |
| 대 표 이 사 : | 강 신 우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01 (대연 3동 598 - 7) | |
| (전 화) 051-626-2841 | ||
| (홈페이지)http://www.hanto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강 신 우 |
| (전 화) 051-626-284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7,2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2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12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19일에 권면금액의 112.6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61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와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한탑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6,567,392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4.0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12월 19일 | ||||||
| 종료일 | 2021년 11월 1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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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202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6.1520% 2020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0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8.2857% 2021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9.3685% 2021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10.4622% 2021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11.5668%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19년 12월 19일)과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발행일 후 15개월이 되는 날(2020년 03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2019년 12월 19일, 2020년 03월 19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4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7.7383%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각 콜옵션 행사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을 사채권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원금상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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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12월 19일 | |||||||
| 12. 납입일 | 2018년 12월 1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2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의 사용목적:
| (단위 : 백만원) |
| 사용목적 | 금액 |
|---|---|
| 운영자금 | 7,2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10,000 |
※ 본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납입대금은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용도로 사용 될 예정이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당사의 관련사업 혹은 신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나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나.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4.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4.0604%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5.1010%
202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6.1520%
2020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0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8.2857%
2021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9.3685%
2021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10.4622%
2021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11.566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농협은행 부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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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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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
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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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19-10-20 |
2019-11-19 |
2019-12-19 |
10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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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20-01-19 |
2020-02-18 |
2020-03-19 |
10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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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0-04-20 |
2020-05-20 |
2020-06-19 |
106.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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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2020-07-21 |
2020-08-20 |
2020-09-19 |
107.2135% |
|
5차 |
2020-10-20 |
2020-11-19 |
2020-12-19 |
108.2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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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2021-01-18 |
2021-02-17 |
2021-03-19 |
109.3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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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
2021-04-20 |
2021-05-20 |
2021-06-19 |
110.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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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
2021-07-21 |
2021-08-20 |
2021-09-19 |
111.5668% |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매수자)는 상기 콜옵션청구 및 행사일과 관련하여 사채권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라.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19년 12월 19일)과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발행일 후 18개월이 되는 날(2020년 06월 19일)까지 2019년 12월 19일, 2020년 03월 19일. 2020년 4월 20일, 2020년 5월 19일, 2020년 6월 19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4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0년 04월 20일: 권면금액의 106.8708%
2020년 05월 19일: 권면금액의 107.2901%
202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7.7383%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각 콜옵션 행사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을 사채권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하며, 본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매매대금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3개월 단위 연 복리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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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원금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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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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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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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19-10-20 |
2019-11-19 |
2019-12-19 |
105.0945% |
| 2-1차 |
2020-01-19 |
2020-02-18 |
2020-03-19 | 106.4082% |
| 2-2차 |
2020-01-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