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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탑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결의취소(항소))

한탑 · 2023-07-24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항소) 사건번호 2022나5601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씨엔킴 외 5명
3. 판결ㆍ결정내용 항소인(원고) : 씨엔킴 외 5명
피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한탑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21.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및 제4호 의안 감사선임의 건에 관하여 한 결의를 각 취소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7-20
7. 확인일자 2023-07-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판결은 원고(주식회사 씨엔킴 외)가 제기한 항소심(2심)에 대한 판결로, 확인일자는 판결정본 도달일입니다.

[관련공시]
1. 정기주주총회결과 (2021.03.29)
2. 소송 등의 제기, 신청(주주총회결의취소)
(2021.04.15)
3. 소송 등의 판결, 결정(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2022.08.25)
4. 소송 등의 제기, 신청(주주총회결의취소(항소))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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