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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주) 기타주요경영사항(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한탑 · 2007-11-05 17:03 · KOSCOM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년 11월 05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영남제분주식회사
(영문명) Young Nam Flour Mills Co.,Ltd.
(홈페이지) http://www.ynam.co.kr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98-7번지
(전 화) 051-626-2841
대 표 이 사 : 류원기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박 춘 식 (전 화)051-626-2841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박진호 (전 화)051-626-284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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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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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2. 주요내용
(1) 원고 : 영남제분주식회사
(2)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3) 과징금 금액 : 3,516,000,000원 (2006년 6월 20일 전액납부)
(4) 판결내용 : 피고가 2006. 4.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시정명령
및 제7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5) 판결일자 : 2007년 10월 25일
3. 확인일자 : 2007년 11월 05일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결과를 통보받은 날임.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007.10.26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하여
서울고등법원의 2007.10.25 판결은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라는 취지'이며,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중' 이라고 밝힌바
있음
(2) 당사는 향후 발생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등 법적절차에 대하여
당사의 소송대리인(선임변호사)를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임.
(3) 관련공시일 : 2006년 03월 03일 벌금등의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