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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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10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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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영남제분주식회사 | |
| (영문명) | Young Nam Flour Mills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ynam.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98-7번지 | |
| (전 화) | 051-626-2841 | |
| 대 표 이 사 : | 류원기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전무이사 | |
| (성 명)박춘식 | (전 화)051-626-2841 | |
| 작 성 자 : | (직 책)과장 | |
| (성 명)박진호 | (전 화)051-626-284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오가피잎과 두충잎 추출물이 첨가된 제면용 프리믹스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제면용 밀가루 90~97wt%와, 정제염 2~5wt%와, 두충잎 추출액 50wt% 및 오가피잎 추출액 50wt%로 이루어 진 두충.오가피 추출혼합액 0.1~5wt%로 혼합되어 이루어 지는 오가피와 두충잎 추출물을 이용한 제면용 프리믹스로서, 일반 소비자가 제면용 프리믹스를 구입할 경우 일정량의 물만 첨가하여 반죽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함과 균일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제면용 프리믹스에 오가피잎과 두충잎 추출물을 첨가 함으로써 반죽이 단단하며 탄력성과 신장성이 향상되고, 생면의 저장성을 증진시키며 생면의 산화도 지연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면의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생면의 전단력과 견고성, 탄력성, 검성, 씹힘성 및 복원성이 매우 뛰어나고 웰빙시대에 적합한 제면용 프리믹스의 신뢰성 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
| 3. 특허권자 | 영남제분주식회사 외 1명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2월 10일 |
| 5. 특허 활용계획 | 향후 제면용 프리믹스 제품 생산時 상기 특허사항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 |
| 6. 확인일자 | 2008년 12월 10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특허는 영남제분주식회사 및 조경순의 공동특허입니다.
- 상기 특허취득일자는 특허등록료 납부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