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영남제분(주)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동사에 대한 '13년 10월 30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13년 10월 3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사는 기업경영투명성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3년동안 외부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