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1,596,600,830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47,785,437,619 | ||
| 자기자본대비(%) | 3.34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부산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제세 통합조사 | ||
| 4. 향후대책 | - 상기 부과금액은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금액이며, 납부기간내 납부 혹은 징수유예신청 여부를 관할 세무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 향후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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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4-06-11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납세고지서 수령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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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