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57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 | - 매출액 | - | |
| - 부채총계 | - | - 영업이익 | - | ||
| - 자본금 | - | - 당기순이익 | - | ||
| - 자본총계 | - | *주당순이익(원) | -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46,805 | - 매출액 | 94,747 | |
| - 부채총계 | 15,797 | - 영업이익 | 5,557 | ||
| - 자본금 | 7,500 | - 당기순이익 | 4,751 | ||
| - 자본총계 | 131,008 | *주당순이익(원) | 317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결의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2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300,000,000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0.53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선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6 | |||
| 사외이사총수 | 3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50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3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제1호의안 : 제57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됨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됨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1명,사외이사3명) - 원안대로 승인됨 제4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사외이사3명) - 원안대로 승인됨 제5호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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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7-03-24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 ※ 관련공시 | 2017-03-0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3-09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3-09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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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지건태 | 1955-11 | 3 | 재선임 | 한양대학교 금속공학과 동부제철 포항공장 생산팀장 現 동일제강(주) 상무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정규일 | 1953-03 | 1 | 재선임 | 부산상업고등학교 부산은행 부산리스 상임감사 現 동일제강(주) 사외이사 |
- |
| 이재창 | 1982-05 | 2 | 재선임 |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법원 사업연수원 수료 現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동일제강(주)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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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구 | 1975-12 | 3 | 신규선임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現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정규일 | 1953-03 | 1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부산상업고등학교 부산은행 부산리스 상임감사 現 동일제강(주) 사외이사 |
| 이재창 | 1982-05 | 2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법원 사업연수원 수료 現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동일제강(주) 사외이사 |
| 김준구 | 1975-12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現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집중투표제 도입 | - | - |
| 집중투표제 배제 | 제 30 조 (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신설 > |
제 30 조 (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