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취소 | 사건번호 | 2014가합62872 |
| 2. 원고(신청인) | 황귀남 | ||
| 3. 청구내용 | 주위적으로, 1.피고의 2014.3.28자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별지 기재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예비적으로, 1.피고의 2014.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별지 기재 주주총회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 이사ㆍ감사 선임결의사항 개최일시 2014.3.28. 09시 개최장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안길61 사외이사 1인 선임결의사항 제3호 의안-이사선임의 건 제3-3호 사외이사 이대훈 |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4-04-04 | ||
| 7. 확인일자 | 2014-04-0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장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