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 사건번호 | 2014비합57 |
| 2. 원고(신청인) | 황귀남 | ||
| 3. 청구내용 | 1.신청취지 가.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나.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황귀남으로 한다. 다.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별지 제1호의안: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3호의안:이사3인 해임의 건(사내이사2인,사외이사1인) 제4호의안:이사 선임의 건(제2호의안 부결시 자동폐기) ●제4-1호의안:사내이사3인,사외이사2인 (제2호및제3호의안 가결시) ●제4-2호의안:사내이사3인,사외이사1인 (제3호의안 부결시) 제5호의안:감사1인 해임의 건 제6호의안:감사1인 선임의 건(제5호의안 부결시 자동폐기) 제7호의안:검사인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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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4-05-13 | ||
| 7. 확인일자 | 2014-05-2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