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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제기

신일전자 · 2014-06-23 17:3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06월     23일


회     사     명  : 신일산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송권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5길4

(전  화)02-6309-7807

(홈페이지)http://www.shini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이창수

(전  화)02-6309-7805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4카합 10065)
2. 원고ㆍ신청인 황귀남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의 2014.2.6.자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15,00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4년 06월 13일
7. 확인일자 2014년 06월 2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자입니다.
3) 관련공시 : 2014.06.16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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