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6월 23일 | |
| 회 사 명 : | 신일산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송권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5길4 | |
| (전 화)02-6309-7807 | ||
| (홈페이지)http://www.shini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이창수 |
| (전 화)02-6309-780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4카합 10065)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의 2014.2.6.자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15,00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4년 06월 13일 |
| 7. 확인일자 | 2014년 06월 2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자입니다.
3) 관련공시 : 2014.06.16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