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 사건번호 | 2014비합57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신청인에게 별지1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별지1 [주주총회 목적사항] 제1호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이사1인(대표이사 송권영)해임의 건 제3호의안 : 감사1인(감사 정윤석)해임의 건 제4호의안 : (제3호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것을 전제로 제안하는 안임) : 감사 1인(조성규)선임의 건 제5호의안 : 검사인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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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가. 신청을 기각하는 부분 -기각하는 부분:정관 일부 개정의 건 및 정관 개정을 전제로 하는 이사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이유:이미 부결된 바 있는 위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남용한 것임. 그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음 ① 신청인은 2014.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을 제안하고 주주들을 설득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졌음 ② 위 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법한 의사진행이 등이 있었다면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위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검사인의 상세한 조사보고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이를 토대로 적법여부를 판단하면 됨 ③ 그럼에도 신청인은 위 결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 5. 18. 다시 같은 안건을 포함한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 ④ 위 결의 후 현재까지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주식보유 지분 증가는 그 증가 정도, 위 주주총회 의결결과 등에 비추어 단기간 내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위 안건에 관한 종전 결의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종식되기 전에 단기간 내 다시 동일한 안건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어 회사와 주주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나. 신청을 인용하는 부분 -인용하는 부분: 별지 1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이유: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소집을 허가함 다. 임시의장 선임 신청 부분(기각) -기각 대상: 신청인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 -이유 ① 경영권 분쟁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청인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임시의장 선임건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이 따로 임시의장을 선임할 필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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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06-27 | ||
| 7. 확인일자 | 2014-07-0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본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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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4-05-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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