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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4-07-02 17:35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사건번호 2014비합57
2. 원고ㆍ신청인 황귀남
3. 판결ㆍ결정내용 1.신청인에게 별지1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별지1 [주주총회 목적사항]
제1호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이사1인(대표이사 송권영)해임의 건
제3호의안 : 감사1인(감사 정윤석)해임의 건
제4호의안 : (제3호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것을 전제로 제안하는 안임) : 감사 1인(조성규)선임의 건
제5호의안 : 검사인 선임의 건
4. 판결ㆍ결정사유 가. 신청을 기각하는 부분
-기각하는 부분:정관 일부 개정의 건 및 정관 개정을 전제로 하는 이사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이유:이미 부결된 바 있는 위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남용한 것임. 그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음

① 신청인은 2014.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을 제안하고 주주들을 설득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졌음
② 위 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법한 의사진행이 등이 있었다면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위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검사인의 상세한 조사보고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이를 토대로 적법여부를 판단하면 됨
③ 그럼에도 신청인은 위 결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 5. 18. 다시 같은 안건을 포함한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
④ 위 결의 후 현재까지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주식보유 지분 증가는 그 증가 정도, 위 주주총회 의결결과 등에 비추어 단기간 내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위 안건에 관한 종전 결의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종식되기 전에 단기간 내 다시 동일한 안건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어 회사와 주주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나. 신청을 인용하는 부분
-인용하는 부분: 별지 1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이유: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소집을 허가함

다. 임시의장 선임 신청 부분(기각)
-기각 대상: 신청인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
-이유
① 경영권 분쟁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청인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임시의장 선임건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이 따로 임시의장을 선임할 필요가 없음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4-06-27
7. 확인일자 2014-07-0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본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4-05-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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