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4카합10065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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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모씨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이 있다. - 이 사건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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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09-12 | ||
| 7. 확인일자 | 2014-09-1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4-06-23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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