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 사건번호 | 2014비합57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한2014.6.26.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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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신청인이 사건본인 회사의 소수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고 이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09-12 | ||
| 7. 확인일자 | 2014-09-1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판결ㆍ결정으로 2014.09.02자에 공고된 임시주주총회(개최 예정일 2014.09.19)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
| ※ 관련공시 | 2014-05-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07-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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