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9월 17일 | |
| 회 사 명 : | 신일산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송권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5길4 | |
| (전 화)02-6309-7807 | ||
| (홈페이지)http://www.shini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수석부장 | (성 명)이창수 |
| (전 화)02-6309-780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항고인) |
| 3. 청구내용 |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신청인의 2014.2.6.자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 금500원의 보통주식 15,00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2014.2.6.자 이사회결의에 기한 기명식 액면 금500원의 보통주식 15,000,000주의 신주발행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별지 기재와 같이 한양증권 주식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1심, 항고심을 합하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4년 09월 17일 |
| 7. 확인일자 | 2014년 09월 17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제기일자는 항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나.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항고장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다. 관련공시 : 2014-06-23 소송등의 제기
2014-09-15 소송등의 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