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9월 30일 | |
| 회 사 명 : | 신일산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송 권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5길4 | |
| (전 화)02-6309-7807 | ||
| (홈페이지)http://www.shini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수석부장 | (성 명)이 창 수 |
| (전 화)02-6309-780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4카합10122) |
| 2. 원고ㆍ신청인 | 윤대중외 5명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의 2014.2.6.자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 금500원의 보통주식 15,00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4년 09월 29일 |
| 7. 확인일자 | 2014년 09월 3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청인 윤대중은 황귀남과 공동보유자로 공시했던 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