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14비합105 |
| 2. 원고ㆍ신청인 | 윤대중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별지 제1호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변경의 건(본점 이전 관련) 제3호의안 : 이사 해임의 건(송권영) 제4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3호의안 부결시 경우 자동폐기) 제5호의안 : 감사 해임 및 선임의 건 제5호의 가 의안 : 정윤석을 신일산업주식회사의 감사에서 해임한다. 제5호의 나 의안 : 신일산업주식회사의 신규 감사를 선임 한다. 제6호의안 : 검사인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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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10-17 | ||
| 7. 확인일자 | 2014-10-1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본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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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4-09-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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