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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4-10-20 07:08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14비합105
2. 원고ㆍ신청인 윤대중외 2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별지
  제1호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변경의 건(본점 이전 관련)
  제3호의안 : 이사 해임의 건(송권영)
  제4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3호의안 부결시 경우 자동폐기)
  제5호의안 : 감사 해임 및 선임의 건
  제5호의 가 의안 : 정윤석을 신일산업주식회사의 감사에서
                    해임한다.
  제5호의 나 의안 : 신일산업주식회사의 신규 감사를 선임
                    한다.
  제6호의안 : 검사인 선임의 건
4. 판결ㆍ결정사유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4-10-17
7. 확인일자 2014-10-1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본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4-09-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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