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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정정)유상증자결정

신일전자 · 2014-11-04 18:08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11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2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정정사항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사항으로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보라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으며, 굵은 파란색 글씨체(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사항)와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14,270,000,000 12,470,000,000
6. 신주발행가액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1,225원
1,105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02월     06일


회     사     명  : 신일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송 권 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5길 4

(전  화)02-6309-7807

(홈페이지)http://shini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이창수

(전  화)02-6309-780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5,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53,232,784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47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4,105,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1,105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 확정예정일 2014년 11월 04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4년 10월 06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254249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4년 11월 07일
종료일 2014년 11월 07일
구주주 시작일 2014년 11월 07일
종료일 2014년 11월 10일
12. 납입일 2014년 11월 17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11월 26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4년 11월 27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양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양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2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

다.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라.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4년 09월 30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4년 11월 04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4년 11월 06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il.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총 공모주식의 20%인 3,00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총 공모주식의 80%인 12,00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정합니다.

나. 우리사주조합원 및 구주주의 청약 미달에 따른 잔여 주식과 단수주의 합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당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개인청약자 구분 없이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한양증권(주)의 본·지점을 통한 총 청약주식수를 합산하여 통합 배정합니다.

①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 청약자의 수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② 청약자의 총 청약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 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한양증권(주)이 자기 계산으로 전부를 인수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실질주주: 위탁증권회사 및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다. 구주주 중 명부주주: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자: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4) 청약방법

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한양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나.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한양증권(주)의 본ㆍ지점 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한양증권(주)의 본ㆍ지점 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중복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2014년 10월 06일 회 사 명 고 유 번 호
한양증권(주) 00162416
주)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4년 02월 06일 이사회결의 및 2014년 03월 13일과 2014년 03월 26일과 2014년 04월 09일 및 2014년04월 24일, 2014년 05월 16일, 2014년 05월 30일 및 2014년 09월 16일 정정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가.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나.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년 10월 31일에 상장폐지 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  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2014년 10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2014년 10월 17일(예정)부터 2014년 11월 03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4년 11월 03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4년11월 04일 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10월 17일 예정)로부터 2014년 11월 06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10월 06일) 전일까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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