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4카합10122 |
| 2. 원고ㆍ신청인 | 윤대중외5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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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류승규는 묵시적으로 이사직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사실상 스스로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비록 위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류승규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신주발행은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신청인들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보장되고,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을 인수하여 주금을 납입하거나 해당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자신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3. 회사의 경영사정 및 자금현황에 비추어 현재 이사건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한양증권에 지급해야 할 실권인수 수수료가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어긋날 정도로 과다하다고 당정하기 어려운 점 5. 피신청인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이 사건 신주 중20%롤 우선배정하기로 결의한 것은 적법한 신주배정에 해당하는 점 6. 또한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위반이 없이 신주발행이 불공정하거나 기타 당현히 무효로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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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11-06 | ||
| 7. 확인일자 | 2014-11-0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4-09-30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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