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11월 19일 | |
| 회 사 명 : | 신일산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송권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5길4 | |
| (전 화)02-6309-7807 | ||
| (홈페이지)http://www.shini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수석부장 | (성 명)이창수 |
| (전 화)02-6309-780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2014카합10146) |
| 2. 원고ㆍ신청인 | 김영 |
| 3. 청구내용 | 가. 피신청인 : 황귀남, 윤대중, 조병돈, 강종구, 신일산업주식회사 나. 청구내용 1. 피신청인 신일산업주식회사는 피신청인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2014.12.1.에 개최되는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에서 피신청인 황귀남으로 하여금 별지 목록1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피신청인 윤대중, 조병돈, 강종구로 하여금 별지 목록 2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각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황귀남은 2014. 12. 1.에 개최되는 피신청인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 윤대중, 조병돈, 강종구는 2014. 12. 1.에 개최되는 피신청인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에서 별지 목록 2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각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다. 별지1 : 2014.11.5. 현재 피신청인 황귀남 명의의 신일산업 주식회사 발행주식 4,881,397주 라. 별지2 : 피신청인 윤대중, 조병돈, 강종구가 2014. 11. 5. 현재 각 보유하고 있는 신일산업 발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합계 9,511,409주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2,712,816주)를 초과하는 6,798,592주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4년 11월 17일 |
| 7. 확인일자 | 2014년 11월 19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