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11월 25일 | |
| 회 사 명 : | 신일산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송권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5길4 | |
| (전 화)02-6309-7807 | ||
| (홈페이지)http://www.shini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수석부장 | (성 명)이창수 |
| (전 화)02-6309-780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2014카합10151) |
| 2. 원고ㆍ신청인 | 윤대중 |
| 3. 청구내용 | 가. 채무자 : 신일산업주식회사, 김영, 송권영 나. 청구내용 1. 채무자 신일산업주식회사는, 2014.12.1. 09:00 개최되는 채무자 신일산업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회,속회를 포함함)에서 채무자 김영에게 별지1 기재 주식에 대한, 채무자 송권영에게 별지2 기재 주식에 대한 각 의결권을 각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김영은 별지1 기재 주식에 대한, 채무자 송권영은 별지2 기재 주식에 대한 각 의결권을, 채무자 신일산업주식회사의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각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다. 별지1 : 채무자 김영이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 신일산업주식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6,479,445주 중 1,500,000주. 라. 별지2 : 채무자 송권영이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 신일산업주식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934,155주 중 934,155주.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4년 11월 21일 |
| 7. 확인일자 | 2014년 11월 2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