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4카합10151 |
| 2. 원고ㆍ신청인 | 윤대중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신청인 신일산업 주식회사는, 2014.12.1. 09:00 개최되는 피신청인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피신청인 김영에게 별지 1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김영은 피신청인 신일산업주식회사의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별지 1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사건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5. 별지 1 : 채무자 김영이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 신일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6,479,445주 중 1,5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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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11-28 | ||
| 7. 확인일자 | 2014-11-2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송달문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4-11-26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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