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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4-12-01 07:1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4카합10146
2. 원고ㆍ신청인 김영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신청인 신일산업주식회사는 2014.12.1.에 개최되는 피신청인 신일산업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한다)에서 피신청인 황귀남으로 하여금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피신청인 강종구로 하여금 별지 목록 2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각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 황귀남은 2014.12.1.에 개최되는 피신청인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한다)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 강종구는 2014.12.1.에 개최되는 피신청인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한다)에서 별지 목록 2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청인의 피신청인 신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피신청인 윤대중, 조병돈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황귀남, 강종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 황귀남, 강종구가 부담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윤대중, 조병돈 사이에 생긴 부분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일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 신일산업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별지목록
가. 별지1 : 2014.11.5. 현재 피신청인 황귀남 명의의 신일산업 주식회사 발행 주식 4,881,397주.
나. 별지2 : 피신청인 강종구가 2014.11.5.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신청인 신일산업 발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4,881,397주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2,712,816주)를 초과하는 2,168,581주.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의 피신청인 황귀남, 강종구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 신일산업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인의 윤대중, 조병돈에 대한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4-11-28
7. 확인일자 2014-11-2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송달문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4-11-19 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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