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취소 | 사건번호 | 2014가합62872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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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피고의 주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원고 명의로 취득된 주식의 실질적 주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원고 명의로 취득된 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강종구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와같은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애초에는 자신의 사업소득이라거나 강종구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트루텍의 경영 및 노무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준 대가로 받기로 한 지분을 현금화한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금융자료에 의하여 강종구등 명의로 원고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위와같은 돈이 송금되어 그 돈으로 원고 명의의 주식취득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지자 비로서 위와같이 강종구로부터 송금된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사정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의 위 주식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원고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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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12-05 | ||
| 7. 확인일자 | 2014-12-0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4-04-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07-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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