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4라20389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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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추가 판단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 이 사건 신주발행의 납입기일은 2014.11.17.로 이미 그 기일이 경과하였음으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1심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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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12-11 | ||
| 7. 확인일자 | 2014-12-1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4-09-17 소송등의제기 2014-09-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06-23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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