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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4-12-11 17:24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4라20389
2. 원고ㆍ신청인 황귀남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추가 판단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 이 사건 신주발행의 납입기일은 2014.11.17.로 이미 그 기일이 경과하였음으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1심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4-12-11
7. 확인일자 2014-12-1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4-09-17 소송등의제기
2014-09-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06-23 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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