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 감사 지위확인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4카합10174 |
| 2. 원고(신청인) | 이혁기외1명 | ||
| 3. 청구내용 | 가. 신청취지 1. 신청인 이혁기는 신일산업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신청인 황귀남은 신일산업주식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각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함으로써 신청인 이혁기가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신청인 황귀남이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2항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 1회마다 피신청인들은 각자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나. 별지목록 1. 신청인들이 정상적인 업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신일산업주식회사의 본사, 서울사무소 및 천안공장의 건물 또는 사무실 내부 기타 신일산업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2. 신청인들이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서 신일산업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거나 신일산업에 보관 중인 또는 신일산업의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였거나 보관 중인 서류, 전자기적 장치 등 기록매체에 접근하여 그 기록매체에 기록 또는 저장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출력 또는 복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3. 신청인들이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서 위 2항 기재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기타 접근허용정보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 4. 신청인들이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서 위 2항 또는 3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내 공간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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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4-12-23 | ||
| 7. 확인일자 | 2014-12-2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 당사 접수일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