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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5-02-04 15:2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14카합10164
2. 원고ㆍ신청인 윤대중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신청인 송권영은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피신청인 김영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피선청인 정윤석은 위 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하여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그 각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 할 것이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5-02-04
7. 확인일자 2015-02-0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4-12-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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