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2-0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2-04 | |
| 3. 정정사유 | 가처분이의 신청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2015.02.06.자로 상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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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4카합10164 |
| 2. 원고ㆍ신청인 | 윤대중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신청인 송권영은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피신청인 김영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피선청인 정윤석은 위 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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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하여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그 각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 할 것이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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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02-04 | ||
| 7. 확인일자 | 2015-02-0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2015.02.06.자로 상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4-12-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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