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직무대행자 결정 (2014카합10164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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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피신청인 송권영의 신일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변호사 이재철을 피신청인 송권영의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위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신청인 정윤석의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공인회계사 문병무를 피신청인 정윤석의 감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위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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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2-13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4-12-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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